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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특별대책 발표(제4차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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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년허브
댓글 0건 조회 4,766회 작성일 21-08-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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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게시판읽기([보도자료] 청년특별대책 발표(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opm.go.kr)

 

[모두발언]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2021. 8. 26. 서울 공덕 프론트원 -

  오늘 회의를 하는 이곳 프론트원은 청년의 도전과 꿈을 응원하는 청년 창업 지원 공간입니다. 청년들의 공간에서 청년정책을 논의하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청년세대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환경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책임이 크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최근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대학에서 청년들 뵐 수가 있었는데   이분들 모두가 대학을 졸업하는 그 순간 과거에 있던 취업시즌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모두 각자 자기 살길을 찾아 헤매는 난민처럼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먹먹했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국가 미래를 견고히 하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18개 부처가 합동으로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만들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확정하고자 합니다.

  대책 수립과정에서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많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청조위 민간위원님들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책은 청년세대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두고 교육이나 주거, 복지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두텁고 넓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대학 등록금을 중산층까지 반값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정책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주거 사다리를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소득층 청년의 월세 지원에서부터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정책 보완까지 단계별 청년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특히 어려워진 취업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에서부터 재직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필요정책을 보완하고,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일자리 지원정책들을 일괄 연장하여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청년들의 참여와 권리 문화 등의 지원 폭을 넓히는 등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87개의 과제를 담아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어렵게 수립한 세부 정책과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청년 삶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부처는 설계된 사업들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책 수혜 청년들이 정책을 알지 못해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청년과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청년입니다. ‘N포세대’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우리 청년의 수식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 앞에 희망과 성공의 단어가 자리 잡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정부로서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자료]청년세대 ◈ 코로나 위기 극복  ◈ 격차 해소

          ◈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

*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5, 6구간 368만원 → ‘390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5만원 → ‘350만원’ 으로 인상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코로나 극복) 코로나로 인한 청년세대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14만명)

 ② 마음건강 바우처 1.5만명 지원(20만원×3개월)

 ③ 코로나 졸업반 고졸청년 패키지 지원 강화(직무교육+취업연계장려금+후학습장학금)

◈ (청년세대 격차해소) 청년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도록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①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해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기초·차상위 520→700만, 5~6분위 368→390만 7~8분위 120만·67.5만→350만)

 ② 주거취약청년 15.2만명 월세 특별 한시지원 신설(월 최대 20만원, 1년)

 ③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속·개편(2.6만명)

 ④ 중기재직 청년 지원 강화(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산단교통비, 중기 전세자금 대출 일몰 연장)

 ⑤ 3대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신설

    

◈ (미래도약) 청년의 당당한 자립, 청년의 꿈과 도전을 지원합니다

 ① 청년창업활성화 3대 패키지 지원(청년창업펀드, 창업자금, 테크스타 보증)

 ②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3년까지 연장

 ③ 군장병 사회복귀 지원(장병사회복귀준비금 정부매칭 최대 250만원 지원, 전역시 1천만원 수령)

 ④ K-디지털 트레이닝·크레딧 대폭 확대(5.7만명→9.9만명)

 ⑤ 민관협력, 청년 친화적 ESG 지원 신설(현장형 직무훈련·일경험 지원, 채용관행 개선 등)


□ 정부는 8월 26일(목)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배경)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중심으로 청년 삶의 여건이 악화되면서, 미래주역인 청년들이 당당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o 최근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채용관행 변화 등으로 청년층 체감 고용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전년동월 대비 ▴대졸자 평균졸업소요기간 0.4개월 증가(4년 3.4개월), ▴휴학경험비율 +1.1%p(48.1%) 증가(경활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21.5월기준)

 o 교육비·주거비 부담, 자산격차 확대는 미래에 대한 청년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청년들의 정신건강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 청년 2.0, 신혼부부 0.3, 일반 1.6, 고령 1.8(’20년 주거실태조사)

   ** 자산보유액 증감률(%): 29세 이하 △2.5, 30대 8.7, 40대 3.7, 50대 3.2, 60세 이상 1.6

□ (추진방향) 정부는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3대방향) 기본계획 기조하에 여건변화·청년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 ①코로나 위기 극복 ②격차해소 ③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① 먼저,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세대의 여건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설,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한 “마음건강바우처” 신설, 코로나 졸업반 고졸 청년 패키지 지원 등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② 둘째, 청년세대 내 격차를 완화하여 모든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지원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 소득별 청년 맞춤형 3대 자산형성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③ 셋째, 우리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미래도약도 지원하겠습니다.

   - 청년의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 확대, 청년창업 활성화 3대 패키지, 장병 사회복귀 지원 등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5대 분야) 일자리를 핵심으로 주거․교육․복지 등 全 분야를 균형감 있게 포괄하여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 특히 경쟁력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 협업모델을 구축·확산하고, IT·AI·BIO 등 신기술분야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대폭 정비와 함께 미래비전 분야 기술창업 활성화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은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방향,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민관협력을 통해 경쟁력있는 일자리 창출방안, 직업훈련 강화도 금년 하반기부터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ㅇ (수요창출형 청년일자리)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채용이 확대되도록 9월 내 정부내 TF를 구성, “기업과의 민-관 협업모델”을 구축하여 참여기업·단체 확대 등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기업 훈련기관을 통한 교육․훈련 후, 기업 직접채용 및 협력업체에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병행할 계획입니다.

 ㅇ (교육‧직업훈련 시스템 정비) 청년들이 선호하고 기업수요가 많은 IT․AI․디지털분야, 그린․BIO 분야 등의 인력양성체계를 혁신하여 경쟁력 있는 청년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 관계부처(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등)와 협력하여 신기술분야 기업주도-정부지원 방식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기술창업 활성화) IT, AI, 블록체인, 에너지 등 미래비전 분야에서 청년들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마련하여 청년들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창업 전 → 창업 및 사업화 → 재도전” 등 全주기에 걸친 창업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벤처기업가 멘토링 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민간기업 중심으로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려금(年 최대 960만원, 14만명)을 신설하고


 ㅇ (청년친화형 기업 ESG) 민-관 협업을 통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를 새롭게 추진하여 청년이 원하는 현장형 직무훈련・일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ㅇ (중기 취업청년 지원) 일몰예정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교통비․소득지원 사업을 연장하여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고,

    * ①재직자내일채움공제(15.5만명, 누적), ②산단 청년교통비 지원(月 5만원, 14만명)③중기전용 전세자금 대출(1억원, 年 1.2%), ④소득세 5년간 90% 감면

 ㅇ (창업 3대 패키지) 청년이 창업에 쉽게 도전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창업 초기) 생애최초 청년 사업화 지원, 청년전용 창업융자 자금 등 ▴(창업 후) 청년 창업기업 전용 ‘테크스타 보증’, 청년창업펀드 추가조성▴(재도전) 청년 재창업자 전용 ‘청년 다시-Dream 프로그램’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원인원 확대(15만→17만), 일경험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구직청년의 취업역량을 높이겠습니다.

 ㅇ (청년고용 세액공제 확대) 고용증대 세액공제(청년고용 1인당  500~1300만원 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여 기업의 청년고용을 늘리겠습니다.

 ㅇ 이외에도 ➊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➋스마트팜 등 농업분야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청년의 일자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➊지역청년 2.6만명 취업 지원 및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사업개편(지역혁신, 상생기반대응, 지역포용)

       ➋임대형 스마트팜 3개 추가조성, 영농교육(20개월, +100명) 및 영농정착지원(3년간 최대 월100만원, +200명) 확대



□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월세 지원 신설)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月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15.2만명)하는 월세특별 지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 &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

 ㅇ (주거급여 분리지급 확대)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중위소득 45→46%), 분리지급 연령기준 합리화(출생일→출생연도) 및 기준임대료 현실화(최대 32.7만원)를 통해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 (청년 월세대출 확대) 월세대출 소득기준을 상향(연 2천만→5천만)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20만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ㅇ (청년주택 공급)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22년에 청년주택 5.4만호를 공급하는 등 ’21~’25년 총 24.3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겠습니다.

 ㅇ 이외에도, ➊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연장(~23년말) 및 소득기준 완화(연 3,000만→3,600만), ➋행복주택 제도개선 등 청년 입주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➊ 年 최대 3.3% 우대금리 지원,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지속 ➋ 계약금 인하(10→5%), 재청약 요건 완화(원칙금지→ 허용), 통합공공임대 공급을 통한      거주기간 연장(6→30년) 등



□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및 청년유형별 맞춤형 자립지원과 더불어 청년층의 정신건강과 문화생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ㅇ (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연소득 2400만원, 10.4만명), 청년 희망적금(~3600만원) 출시·비과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5,000만원) 신설을 통해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마음건강바우처 신설) ’코로나블루‘에 지친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건강 바우처(월 20만원, 3개월)를 신설(1.5만명) 하여 청년들의 마음건강도 챙기고자 합니다.

 ㅇ 그 외에도 ➊전역시 최대 1,000만원 목돈마련 지원 등 군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➋모든 기초・차상위 청년에게 문화누리카드(10만원)를 발급하여 저소득 청년의 문화향유권도 보장하겠습니다.

    * ➊ 장병 사회복귀준비금 정부매칭(최대 250만원 지원→전역시 1,000만원 형성),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4.7→6.2만원, 43만명), 군장병 역량개발 지원(자기개발비 年 12만원, 수강료 지원비율: 50→80%) 확대

      ➋ 만19~34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1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 청년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고졸 청년의 역량 개발 및 취업지원 강화와 더불어 미래 대응형 맞춤형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ㅇ (반값등록금 실현)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하고 기초수급·차상위 가구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확실히 덜어내겠습니다.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국가장학금 규모(조원) : (‘21) 4.0 →(‘22) 4.7(+0.7)

장학금 지원단가(만원)


 ㅇ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확대)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2.9만명)하고, 취약계층 학생(5.7만명)의 재학중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직업계고 패키지 지원) ➊ 역량제고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1,050명), ➋ 취업연계 장려금(500만원) 지원, ❸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1.2만→1.5만) 등  코로나 장기화로 취업위기를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더불어 SW, 규제과학・의약・바이오, 관광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➊ (ICT․SW) SW 중심대학(41→44개), 이노베이션아카데미(500→750명) 운영 확대

     ➋ (의약·바이오) 규제과학대학 지정 확대(5→8개) 및 규제과학 전문인력(100→170명), 첨단바이오 안전관리 인력(50→60명) 양성 확대

     ➌ (관광)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 인원 확대(100→700명), 미래관광인재 교육센터 조성 등


□ 청년의 삶을 청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청년 간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청년정책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청년참여 확대) 정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청년참여위원회로 일괄지정하는 동시에, 청년 공론화장* 운영(반기)을 통해 청년의 정책결정 주도권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청년이 공론화 의제 발굴·제안 →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선정의제에 대한 해법 모색 → 도출된 의견 정책 반영

 ㅇ (법령 체계화) (가칭)「청년권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청년권익 관련 타법령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청년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 예: 각종 관리자격 등 최저연령 하향 20세→19세, 공무원 응시수수료 반환기간 연장 등

 ㅇ (청년정책 전달체계 재정비) 실시간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 개편, 거점 청년센터 조성 등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청년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ㅇ 이외에도, 제1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청년정책 전담연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청년정책 기획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하여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정책과제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며,

 ㅇ 신규과제 등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발견한 보완사항은 ’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반영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도, 청년공론화장 운영, 청년과의 소통 등을 통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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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전북청년허브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청년허브팀 박규민 팀장
직책 : 팀장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청년허브팀
담당자 : 청년허브팀 이가은 사원
연락처 : 063-220-8915

팩스 : 063-229-5509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전북청년허브센터(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청년허브팀
담당자 : 청년허브팀 이가은 사원
연락처 : 063-220-8915
이메일 : lge7474@ccei.kr
팩스 : 063-229-5509

제8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전북청년허브센터(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전북청년허브센터(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 수탁자 보유 및 이용기간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 나루커뮤니케이션 위탁 계약 종료시까지
뉴스레터 발송 다온


②전북청년허브센터(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정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① 전북청년허브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국번없음) 118 (privacy.kisa.or.kr)

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위의 기관은 전북청년허브센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관으로서, 전북청년허브센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